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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재산세 갈등 고조 … 서울시 강력 제동
서울시-서초구, 재산세 갈등 고조 … 서울시 강력 제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0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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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서초구만의 재산세 감면은 "법률위반"이라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재의가 요구했다'는 질의에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는 "특정 구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의 조례 개정은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반면 서초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밀어붙일 태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국감 이후 서 권한대행을 만나 서초구의 입장을 설명한 뒤 이달말 조례안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15일 열릴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구간을 조례로 만든다는 시의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이고, 우리는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서초구가 재의 없이 공포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가 대상이다.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세 가운데 서울시 징수분 50%는 그대로 두고 서초구 징수분 50%만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 정도를 올해안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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