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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치이면 車보험 보상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상향
킥보드에 치이면 車보험 보상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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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라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Ⅰ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표준약관 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0.4% 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상향했다.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보상을 확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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