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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금융·부동산·유흥업 제외한 全분야 허용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금융·부동산·유흥업 제외한 全분야 허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2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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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에만 허용되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가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산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10월22일~12월1일)이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 한도를 30억원(주식만 적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의 경우 연간 한도인 15억원이 유지되지만, 15억원 발행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에 또다시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또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 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다른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 유지) 충족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달 시에는 1년간 퇴출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안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 다른 등록제 금융투자업자도 매월 말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판단하고 있으며,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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