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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 …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촛점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유력 … 고가·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촛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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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로드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에선 로드맵 확정으로 당장 내년 최대 6% 인상되는 보유세 외에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먼저 현실화율 80%안(1안)에서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균형기간(연 1%포인트(p) 미만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고 2024년 이후 5%p로 올려 2026년 80%로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 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현실화율 90%안(2안)을 적용한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4년까지다.

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를 적용한다.

표준(단독)주택도 각각 9억원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의 가격구간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시점을 구분한다.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표준지는 1안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구분없이 현실화율 80%를 2025년까지 맞춘다. 2안에선 2028년까지 90%를, 3안에선 203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한다.

1안의 장점은 현실화율 실현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최대 5년이다. 시세와 20% 이상의 괴리가 있다. 2안은 아파트 기준 10년을 목표기간으로 두고 있다. 시세변동에 대응할 적정폭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화율 100%를 적용한 3안은 1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시세와 완벽히 일치해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의 현실도 그대로 반영한다. 부동산가격이 단기 폭락할 경우 오히려 현실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전문가들은 90%안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세와의 역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실화율이 상승할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이면엔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실화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현금부자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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