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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노루 편취는 불법 ... 120 콜센터에 신고해야
차에 치인 노루 편취는 불법 ... 120 콜센터에 신고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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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체 판매 게시글과 댓글 일부. (커뮤니티 캡처) 2020.10.27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체 판매 게시글과 댓글 일부. (커뮤니티 캡처) 2020.10.27

 

노루의 먹이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에 접어들며 차에 치인(로드킬) 노루 신고 접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1100도로와 5·16도로 등에서 로드킬로 죽은 노루는 2796마리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557마리가 도로에서 희생됐다.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도로 한편에 치워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에 치인 노루를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보호법상 노루 등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노루 사체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도로에서 노루를 치었다면 120 콜센터나 각 행정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노루 사체는 행정시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방역 처리 후 소각된다.

늦은 밤 노루가 차도로 뛰어드는 이유는 상향등 때문이다.

야간 운행 시 상향등을 켜고 달리는 차들이 많다 보니 밝은 빛에 순간적으로 방향감각을 잃은 노루들이 차에 치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겨울을 앞둔 늦여름과 가을이 노루의 먹이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점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체지방을 미리 축적하는 노루 특성상 먹이를 찾기 위해 어린잎이 많은 도롯가에 자주 출몰한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 제주시 와흘리 한 도로에 튀어나온 노루로 인해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며 노루는 즉사하고, 3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오장근 박사는 "도로는 제초 작업을 자주 하기 때문에 어린잎이 산속보다 풍부하다"며 "잎을 먹기 위해 내려왔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노루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 2차 사고 방지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 중 동물을 맞닥뜨렸을 시 핸들을 꺾거나 급제동하지 말고 그대로 치거나 경적을 울려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보다 앞서 야생동물 보호 구간에서는 최대한 감속해 운행하는 게 중요하다.

한라산 산간도로 등에는 야생동물 출몰 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오 박사는 "안전을 위해 노루를 치라는 것은 운전자 중심 사고"라며 "동물을 보호하고, 운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서는 감속 운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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