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10 (금)
 실시간뉴스
전세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상품 나온다
전세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상품 나온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2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30일 출시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전세대출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같이 부분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최초 가입시 원금 5%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연장시 10% 등으로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약정 비율에 제한은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분분할상환을 이용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증료율은 최저인 0.05%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은행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 기한 이내로 운영하며 기한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상환 중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단 구입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전세 계약간 미스매치로 3개월 이내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계획 중인데, 시기가 맞지 않아 전세집에서 두달 더 살아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사를 한 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 후 계속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