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50 (수)
 실시간뉴스
한번에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 확대
한번에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2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재산 여부를 한번에 조회하는 대상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상속재산의 범위가 9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건설근로자 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에서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가 추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1999년 1월 서비스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향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에도 명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