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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내달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산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내달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2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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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 5040필지를 대상으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특성 적정성을 현장에서 재조사 및 검증하며,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28일 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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