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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급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0.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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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내달 6일까지 신청접수 
집합금지·제한, 영업제한 처분 받은 업종 우선 지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지급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gangnam.go.kr)공지사항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02-3423-6746)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강남구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4~6월 2800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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