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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수원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0.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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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지역에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개인의 경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만, 9억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 대상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實去來) 조사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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