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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1/3 재택근무 … "전파자 문책"
청와대, 직원 1/3 재택근무 … "전파자 문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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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2일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2일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청와대도 직원 1/3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먼저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공공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한다. 3분의 1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인원은 점심시간을 분산해 이용한다.

강 대변인은 모임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해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며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전원 준수사항이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식사할 때는 예외이지만 구내식당에서는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된다.

원격근무를 통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한다. 강 대변인은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필수요원, 선임행정관급 이상"이라며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 3교대로 3분의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1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며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도 보안 준수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한다. 강 대변인은 "원격근무, 연가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수행이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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