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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코로나 재난세' 법안 발의 ... 소득증가 개인·법인 세금 5% 더 부과
장혜영, '코로나 재난세' 법안 발의 ... 소득증가 개인·법인 세금 5% 더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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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5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3일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를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부과한다.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에 1/2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1/2를 적립해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이나 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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