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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52% 무대응 ... 여성 33% "몰카 무서워 공중화장실 이용 안해'
데이트폭력 52% 무대응 ... 여성 33% "몰카 무서워 공중화장실 이용 안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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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젠더폭력을 당한 피해자 40% 이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도는 23일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530명(여성 317명·남성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25%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25.9%는 성희롱을 경험하고, 14.5%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은 8.5%가 겪었다.

남성의 경우 성희롱 6.6%, 성추행 4.7%, 스토킹 0.9% 등이 피해를 받았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여성은 3.2%, 남성 0.5%가 경험했으며 디지털성폭력은 여성 2.5%, 남성 0.5%가 겪었다.

적어도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희롱 등의 젠더폭력을 경험한 것이지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3%(여성 40.7%, 남성 64.3%)는 피해를 겪고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7%에 그쳤다.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4.0%에 불과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각각 19.5%, 10.1%였다.

이같은 현상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폭력에서도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51.9%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3년 이내 데이트폭력 경험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휴대폰이나 이메일, SNS 등을 점검하는 피해가 8.9%(여성 7.9%·남성 10.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8.3%(여성 9.1%·남성 7.0%)는 상대방이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으며, 5.8%(여성 5.4%·남성 6.6%)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등 감시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지거나(여성 7.6%·남성 2.3%) 욕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여성 6.9%·남성 8.5%)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거나(12.9%)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으며(22.6%)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도(6.5%) 했다. 상대방이 사과해서 용서(11.3%)한 피해자도 있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상대에게 맞서서 대항하는 경우는 각각 27.4%, 12.1%였다.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는 6.5%였다.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가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해서’가 19.7%, ‘연인 간에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해서’가 15.2%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34.5%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여성 13.6%, 남성 11.3%가 SNS 등을 통해 음란물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받고 여성 1.3%, 남성 0.5%는 불법촬영물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사진 도용이 걱정돼 SNS 계정 공개설정 재설정’(여성 36.3%, 남성 19.2%), ‘누군가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일상 관련 게시물 올리지 않기’(여성 27.1%, 남성 13.1%) 등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몰래카메라 걱정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안하는’(여성 33.1%, 남성 3.3%)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51.3%)한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14.0%),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13.6%), ‘여성안전에 대한 정책 부족’(9.4%) 등이 꼽혔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도 ‘가해자의 처벌 강화’(39.8%)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어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18.7%)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요구됐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대응체계 구축,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젠더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교정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제주도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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