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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성실상환 채무자-취약계층 채무 추가 감면 실시
예보, 성실상환 채무자-취약계층 채무 추가 감면 실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2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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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성실 상환 채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추가 감면을 한다.

예보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가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성실 상환 채무자에 대해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할 때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 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 감면율인 90%를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인하한다.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6.1%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인 2.59%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 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은 더욱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존 70%에서 80%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층도 사회소외 계층 범위에 포함시켜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선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실시한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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