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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사회 규정 개정…‘비대면’ 이사회 허용
기업은행, 이사회 규정 개정…‘비대면’ 이사회 허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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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이사회를 비대면(언택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바꿨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사회 연기 등 경영 연속성을 잃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 규정' 개정을 논의하며 비대면으로 이사회를 출석해도 인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 8차 이사회에서 첫 논의를 진행한 후 상법상(제391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뒤 9차 이사회에서 곧바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주요 민간 시중은행들은 이미 상법 기준을 반영해 이사회 규정에 '원격 통신 수단'으로 이사회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이사들은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첫 비대면 이사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장 오는 30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으나 사외이사 수가 5명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각종 행사를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의 비대면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금융위는 매주 진행하는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심을 화상 회의로 개최했다. 지난 9월 한화생명에 대한 사상 첫 비대면 제재심 이후 두번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현대해상 종합검사에서 최근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서울 종로구 연수원에 마련된 원격 종합검사장을 통해 원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임직원 등 수백명이 참여하는 상·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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