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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2~3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1.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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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공공택지는 최대 5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개정안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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