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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핵심과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공정위 부위원장 "핵심과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2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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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의 거래 공정화를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공정위 등 민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과제를 다루고 있다"며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방안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의 거래를 공정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의 소상공인, 수천만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안에 공정한 거래질서,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조차 거대 플랫폼의 시장독점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플랫폼 분야에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의 경우 지난 10월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GAFA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2019년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최근엔 디지털 분야 새로운 경쟁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공정위도 지난 2019년 10월 ICT특별전담팀을 출범시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멀티호밍 차단행위 등 반경쟁적 전략을 적극 조사해 시정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동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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