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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불응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불응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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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환경부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0.6.3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환경부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2020.6.3

 

오늘부터 서울,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 불응할 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서울, 경기도 등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아직 적용기술이 개발 안된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험(테스트) 등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30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과정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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