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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떨어진 채무자, 채무상환 최대 1년 유예
상환 능력 떨어진 채무자, 채무상환 최대 1년 유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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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를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 대해선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기존에는 미취업청년의 경우 만 30세까지만 적용했으나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만 19세~34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최대 10년간 분할상환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하지 못한다. 기한이익상실시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 가산이자 등의 부담이 늘어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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