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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 9개월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 9개월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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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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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예술인들은 이직 전 1년 동안 보험료를 9개월 이상 납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이 20% 줄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단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아래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오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고용보험법은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일정 이상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식이다.

예술인 보험료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 기준 사업주와 0.8%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뺀 실업급여 보험료분이다.

일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으로 정했다.

예술인들이 내는 보험료는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것이기에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출산전후급여 또한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쌍둥이라면 120일 동안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 기준으로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자를 규정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소득기준은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이 비교적 불안정한 단기예술인 보호를 위해서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일명 '투잡'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하도록 했다.

이날 예술인 고용보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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