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직난이 심화함에 따라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12월3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 이 때 선별된 인원 약 4만7000명에게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21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취창업 상태 등으로 인해 6만명이 지원에서 탈락했다.
고용부는 이번 추가 신청 자격을 8~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격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7월31일까지 종료자였다. 이를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늘린 것이다.
추가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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