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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등기부등본으로 등록임대주택 확인
10일부터 등기부등본으로 등록임대주택 확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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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등록말소와 제공받은 세제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하도록 정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엔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게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기존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엔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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