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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 진다 ... '공무원 구하라법'도 국회 통과
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 진다 ... '공무원 구하라법'도 국회 통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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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포함한 총 5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공무원 부모의 양육 이행 정도와 기간 등을 심의해 급여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앞으로 관련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순직 공무원의 연금이나 유족급여 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했는데,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공무원이 된 후 순직하자 보상금 등을 동일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됐다.

이외에도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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