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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직무정지 효력 중단해야" ... 추 장관 타격 불가피할 듯
법원 "尹 직무정지 효력 중단해야" ... 추 장관 타격 불가피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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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대리인들은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1시간여 치열하게 공방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한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철인 1월에 맞춰 일회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 참고로 만든 뒤 폐기한 것"이라며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이는 전형적 사찰이다.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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