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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시행 전자서명 제도 폐지 … 내일로 '공인인증서' 생명 다해
21년간 시행 전자서명 제도 폐지 … 내일로 '공인인증서' 생명 다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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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0.12.9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명칭 또한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1월 공인 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 전자서명 7개(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가 도입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 중이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한 상태다.

앞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중 어떤 전자서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기관을 조속히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 점검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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