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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하체 2도 화상' 많아 ... 피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전기장판, '하체 2도 화상' 많아 ... 피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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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전기장판
불에 탄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상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6건은 둔부, 다리 등 하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는 총 902건이다.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도 화상을 입은 사례는 63.1%(391건)로 집계됐다.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는 겨울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고,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신체 후면부에 화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외관상 상처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 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 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베스티안재단과 협력해 화상 사고 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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