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일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을 합하면 약 40억원이다.
시민들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던 곽상언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패소판결했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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