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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추미애, 징계 보고 후 사의표명
문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추미애, 징계 보고 후 사의표명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12.16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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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고 후 사의 표명을 했으며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하루 만에 윤 총장 징계가 신속하게 완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본인이 그간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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