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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 빼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서울시 "마지막 기회"
결혼·장례식 빼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서울시 "마지막 기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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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 하고 있다.  2020.12.2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 하고 있다. 2020.12.21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자, 연말 송년모임 등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전 나온 극단의 처방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연말과 연초에 해당하는 2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모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시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의 10인 이상 집회금지나 50인 이상 행사모임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시행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중대본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5일 밤 9시 이후 '서울멈춤' 조치를 2주간 하면서 신규 확진자를 100명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잡았으나 달성하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감염 양상 자체가 일상속의 산발적 감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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