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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논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논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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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을 담고 있진 않지만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는 적용할 수 있더라도 주택의 추가 보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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