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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혐의'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1억원 사기 혐의'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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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

 

'사기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42)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그렇게 보인다"며 "오랜기간 신뢰했던 친구의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미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 피해자이자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친구인 김씨를 믿었고, 또 당시 김씨가 배우 한정원씨와 결혼하는 시점인 만큼 김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씨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다만,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우선 1000만원을 변제했고 검찰의 기소의견 시점에 추가로 4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이후 수개월 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김씨의 사기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나머지 5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거목록을 동의하고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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