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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항고 취하
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항고 취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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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 유산을 놓고 벌어진 두 아들 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연이어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손을 들어준 것에 불복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최근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2일) 김 의원 측은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김용석 박형남 윤준)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김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법원에 서울 동교동 사저 처분을 막아달라고 김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해당 결정이 옳았다는 '원결정 인가' 판단을 전날(10일) 내린 것이다.

이복형제인 두 아들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다 법정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유언장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엔 보상금 3분의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언장엔 삼형제 측 서명과 도장이 찍혔지만,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김 의원은 이 여사 별세 뒤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낸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도 포함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 여사 유언에 법적 효력은 없어도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증여' 계약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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