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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2주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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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스키장·학원은 다시 문 열어

정부는 4일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향후 2주일 동안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식당 식사는 물론이고 회사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2주일을 포함해 수도권은 한 달가량 사적모임을 금지한 셈이다.

전국 숙박시설의 예약 인원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시설 내 행사와 파티 금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같은 기간 연장했다.

다만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까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학원도 9인 이하를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다. '핀셋 방역'인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방역 조치를 통해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반면 스키장과 학원은 다시 문을 열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와 모임은 더욱 옥죄는 대신 야외시설 이용, 학생 돌봄과 공부가 필요한 분야는 방역 수위를 낮췄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에 종료하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물론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자에 의한 불특정 감염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인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모임을 금지한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제외했다. 사적모임이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대비해 가족 등이 모인 사례는 5명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지방 근무와 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과 방학 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기숙생활 등)도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로 가족 또는 지인과 식사할 때는 4명까지만 한 식당에서 예약과 동반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49명, 2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모임·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2주일 동안 연장함에 따라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다. 이는 예약 인원을 객실 수 50%로 제한한 것에서 다소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숙박시설 내 행사와 파티도 모두 금지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할 수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설에 출입하는 이용자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을 사용하는 이벤트를 열지 못한다.

다만 스키장을 포함한 겨울스포츠시설과 학원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다시 영업을 허가했다. 스키장 등은 야외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고, 학원은 학생들 돌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스키장은 장비대여실과 탈의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부대시설은 영업할 수 없다. 해당 시설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스키장이 다른 지역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가 풀린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도록 했다. 또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해당 조치에 동의한다는 글을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이번 방역 대책을 2주일 뒤 연장하느냐, 아니면 다소 완화한 형태로 가느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달렸다. 일단 방역당국은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순 1.5까지 치솟았던 감염재생산지수(R값)이 최근 1주간 1까지 감소했다. 이는 확진자 1명이 또 다른 1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일일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적어도 확산세는 멈췄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요양병원과 교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감염 건수도 3주 전인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1건에 달했다. 이후 12월 20일~26일 53건, 12월 27일~1월 2일에는 2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월에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2주간 상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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