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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골프장 여는데 노래방·헬스장 왜 막아 ... '형평성 불만' 고조
태권도장·골프장 여는데 노래방·헬스장 왜 막아 ... '형평성 불만' 고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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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헬스장 업주들의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골프장·스키장도 제한적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막는 현행 방역대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헬스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유지된다. 다만 스키장과 태권도 학원 등의 제한적 운영은 허용하기로 했다. 4일 <뉴스1> 취재 결과 헬스장 업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같은 정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회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닉네임 다*의 한 이용자는 "(정부가) 수 많은 영세업자들, 돈 많은 대기업 눈치 보느라 3단계 격상 못하면서 1~2주 영업금지만 찔끔찔끔하고 있다"며 "한심한 정부 방역에 힘 없는 우리 실내체육업만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왜 매번 우리 실내체육시설만 방역의 동네북 마냥 맞아야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차라리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를 확실히 종식시키고, 집합금지명령 고정 타겟이 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닉네임 광***휘트니스)도 "왜 골프장은 열어주고 헬스장엔 가혹한지, 왜 현실적인 지원금 지급은 되지 않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운영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어서 오픈이 가능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닉네임 경기******장의 이용자도 "누구보다 방역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정부 지침에 동참했는데 결론적으로 엄청난 손실만 발생했다"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기대를 했는데 영업금지 연장 소식으로 내내 마음이 좋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부 카페 이용자들은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실내체육시설 문을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닉네임 M**의 이용자는 "국가 행정명령에 반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무섭다"면서도 "형평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은 부당한 폭거에 항거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닉네임 고**장)도 "태권도도 실내체육시설인데 (4일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이 가능하다.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알 수 있다"며 "저희도 내일(4일) 개관한다"며 고 밝혔다.

한편,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된 노래방 사업자들도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인노래방업주들은 환기 시설과 격리 부스 등 감염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방 1개 당 적은 손님만 받는데도 운영이 중단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정부는 노래방이 고립된 시설이어서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코인노래방은 흡배기 시설을 갖추고 룸 하나에 2~3명만 들어가며 이용이 끝나는 대로 소독도 철저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을 걸더라도 다시 영업을 이어가게 해줘야 한다"면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5개월이나 문을 닫은 노래방 업주를 위해 30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4일부터 교습 인원 9명 이하에 한해 운영이 재개된 태권도장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동대문구 A태권도 관장은 "9명으로 운영하면 월세나 직원 월급을 챙기는 것도 빠듯하겠지만 문을 다시 열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은 계속해 영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앞서 중단됐던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은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태권도, 발레 학원 등 어린이가 다니는 교습소·학원도 이날부터 같은 시간대 인원이 9명 이하면 운영이 재개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내 스포츠시설도 (태권도장 등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환기 잘 하고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면서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운영케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서 단순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운영을 막은 것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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