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25 (금)
 실시간뉴스
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징역 3년'
연예인·재벌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징역 3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0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프로포폴이 필로폰보다 오남용이 적지만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후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도 대량으로 고의 폐기한 거로 보인다. 관련자 회유나 증거물 은폐 시도도 했다"며 "규모와 수익, 공급한 프로포폴 양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증거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하는 등 통상적인 자백사건과 다르다"며 "이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초범이지만 프로포폴 투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148회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