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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낮술 금지령' ... 낮술 마시면 10만원, 팔면 300만원 과태료
순천 '낮술 금지령' ... 낮술 마시면 10만원, 팔면 300만원 과태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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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12시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전 5시~오후 4시까지 음주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4일 오후 12시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전 5시~오후 4시까지 음주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상 초유의 '낮술 금지령'을 내린 전라남도 순천시의 허석 시장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찬반양론이 있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모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던진 일종의 메시지로 나름 성공한 것 같다고 했다.

허 시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낮술 금지령'에 대해 "낮에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새벽 5시부터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취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순천시는 지난 1일~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되자 '낮술 금지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식당 등에 대해 '오후 9시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하자 오전 5시부터 문을 열어 술을 곁들여 장사하는 곳이 나타나, 방역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이에 순천시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낮시간대 주류판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허 시장은 "3차 위기 조짐이 보였기에 취한 것이었다"면서 "제압이 된다면 민간공동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2주는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말로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낮술 금지령을 앞당겨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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