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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나…국토부 "적극 검토"
서울 공공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나…국토부 "적극 검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0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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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예고한 만큼 다양한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5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사가 참여하는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SH 등 공공이 시행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수립, 자금 조달,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조합은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업계에선 서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 탓에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장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서도, 시공사 선정 시기는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지역보다 늦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이 참여하는 제도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 시점을 공공시행자 지정 이후로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조합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에서 모든 공공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자금 조달, 혁신적인 설계 마련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참여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건설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등 다양한 사업 절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최대 70%에 달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곳곳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임대 또는 공공 분양을 짓도록 한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 비율은 줄이고 공공 분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다른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조하면서 2월 설 명절 이전에 발표할 '변창흠표 첫 대책'에 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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