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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교서도 민간 금융교육 받는다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교서도 민간 금융교육 받는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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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콘텐츠 인증제가 도입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민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위에 금융교육 관련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시책 수립과 시행, 금융역량 조사 등 여러 법적 책무를 부여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교육 콘텐츠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역량 지도 설계와 콘텐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금감원은 구체적인 콘텐츠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중 열리는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역량 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인증제 시행을 위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콘텐츠에 대해선 상반기 내에 일괄인증을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에 따른 신규 콘텐츠에 대해선 연중 수시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콘텐츠 전달체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콘텐츠몰을 가동해 금감원 등 각 금융교육 기관이 제작한 인증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 콘텐츠를 유튜브 등 수요자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양질의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교육 기관의 강사 양성과 운영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사 인증기준을 4월 중 확정하고 교육 이수, 시험·강의 시연을 통한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중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교육 수요자가 콘텐츠와 강사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온라인 콘텐츠 몰에서 금융교육 강사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정규교육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소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3~4월 중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범학교를 모집·선정하고 교재와 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차기 정규 경제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이 확대 포함될 수 있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용적인 교육방식의 도입과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3분기에는 금융체험관 지도를 학교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인증제, 온라인 콘텐츠몰 등을 종합 관리하는 금융교육 센터 설치를 위해 금감원이 금융교육 정책 집행 전담기구로 금융교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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