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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차등 지급…9천만원 이상 0원"
홍남기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차등 지급…9천만원 이상 0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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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국내시장도 이와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확대·개편이 시급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량가격별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0~10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영향이 큰 전기 화물차, 수소버스 등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은 전력으로 긴 주행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부총리는 "(올해)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해 13만6000대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화물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 1만30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까지 확대된다.

또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시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의마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대중화와 관련해 홍부총리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해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기준 차등화 조치로 올해 친환경차는 6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지난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2억원)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100대 이상)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월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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