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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채운 제주경찰 ... 인권위 "저항 없었는데 부적절"
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채운 제주경찰 ... 인권위 "저항 없었는데 부적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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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뒷수갑을 채워 이송한 제주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3일 제주도내 한 애견숍에서 손님 A씨와 업주 B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강아지 분양과 관련해 시비가 벌어졌고 손님은 계약금 환불을, 업주는 가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1시간가량 갈등이 이어지며 손님 A씨가 가게에서 나가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뒤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수갑 사용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특히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체포를 거부하려 약하게 팔을 움직였지만 폭행이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었다”며 “체포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찰차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경찰관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고 ‘수갑 등 사용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나 질병, 신체상태로 인해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및 변명의 기회 고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노형지구대의 소속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진술거부권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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