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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해야 … 가해 부모 항의에 의사 '위축'"
"아동 학대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해야 … 가해 부모 항의에 의사 '위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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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의사들이 진료 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의 협박 등으로 위축이 된다며 진단 결과에 따른 자동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소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응급실에 간이 찢어진 3살 아이가 내원해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복강에 출혈이 있는 아이가 입원했는데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 (진료한) 의사가 의원실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이 진료하다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드백이 없는 것도 답답한데 아동의 가해 부모가 항의 방문을 한다"며 "이런 경험이 의사들에게 신고를 위축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신고 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학적 소견만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자동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간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법률인,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며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고자나 관계자들에게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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