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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임차 소상공인 대상 18일부터 1000만원 추가 대출
식당·카페 등 임차 소상공인 대상 18일부터 1000만원 추가 대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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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리 2~3% 1년간 보증료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11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3%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신규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가동된다.

또한 1차 지원 프로그램보다 금리가 높아 수요가 부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를 1년간 연 0.3%로 낮추고 금리 상한선도 3.99%로 1%포인트(p)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개편‧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현재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해 주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 적용한다. 금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2%대, 이 외 은행은 2~3%대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대출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9개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도 된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금리 논란 속에 수요가 부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18일부터 감면하고 금리 상한선도 낮춘다.

현재 연 0.9% 수준인 보증료는 1년차에는 0.3%로 감면된다. 2~5년차에만 원래대로 0.9%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현재 연 2~4% 수준인 금리도 주요 시중은행은 2%대, 이외는 2~3%대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였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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