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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全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1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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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비대면 영상회의서 밝혀
(금융위원회 제공)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환경(E)·사회(S) 정보에 대해선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배구조(G) 정보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또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도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분기보고서 서식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돼 공시항목의 40%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이 알기 쉽게 개편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오는 2025년까지는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는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E)・사회(S)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넓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ESG 의무공시를 통해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면 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자문사의 신고‧등록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도 마련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서는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바꾸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또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도 확대해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는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통 경고‧주의 조치로 끝나는데, 상습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7~10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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