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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쇼핑에서 일어난 다툼은?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쇼핑에서 일어난 다툼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21.01.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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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좋았다 싶었지만 잘못된 쇼핑에 따른 환불 절차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Q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해외 사이트라 반품비가 많이 들고 확실히 그쪽 잘못인데 반품비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요?

A. 해외 사이트마다 반품비 관련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는 반품비를 해외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의 본거지가 해외에 있는 이상 그들에게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내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해외 사이트의 과실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해외 사이트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해외 직구 소비자는 각 사이트마다 국제 배송의 반품·환불 절차에 관한 거래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했는데 그 사이즈는 품절되었다고 다른 사이즈 제품이 배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플랫폼 서버에 문제가 생겨 업체에서 올린 품절 고지가 제때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클릭한 주문이 그대로 접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행업체는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플랫폼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A. 해외 직구 대행업체는 해외 쇼핑몰이 현지 물류 창고까지 배달해주면 그곳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업무만 대행해 주는 배송대행업체와 해외 사이트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매 및 결제부터 배송까지 대행해 주는 구매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및 결제를 한 뒤 배송만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한 경우, 배송대행업체는 상품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플랫폼 오류로 인한 상품 오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구매대행업체는 본인의 플랫폼에서 해외 상품에 관한 정보를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구매 및 결제부터 대행해 주는 이상, 전자상거래 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0조의 3에 따라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에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온라인으로 사과를 주문했어요. 워킹 맘이라 배달 온 후 바로 열어보지 못하고 며칠 후에 열었더니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진 것과 달리 사과 크기도 작습니다. 제가 바로 열어보지 못해서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했는데 사진과 달리 크기도 작은데 다음에 또 이럴 경우 어떡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 까요?

A.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오로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로만 구매를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법은 소비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받은 상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 사과의 크기가 상품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조건이었다면 크기가 작다는 사정은 계약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기대보다 작다는 사정이라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과일과 같은 생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 당시 판매자가 이를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글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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