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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오늘부터 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 종교시설 대면예배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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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오늘부터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업소 등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41일 만이다. 종교시설은 다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포장 판매만 허용한 카페 매장에서도 커피 등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이날부터 2주일 동안 추가로 연장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에서 부분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 업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11만2000여개소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전국 약 19만개 카페도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홍보관 등 실내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했다.

해당 시설은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재개했지만, 그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운동은 계속 금지했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장만 허용한다.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중 노래·관악기 교습은 1실당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1실당 4명까지 교습 인원을 허용한다. 숙박형 입시학원은 운영할 수 없다.

노래방은 룸당 4명까지 이용한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하도록 했다. 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가 상주하는 게 원칙이다. 또 '8㎡당 1명 이용' 조건을 지키기 어려우면 룸당 1명씩만 이용하도록 했다.

카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후 9시까지이며, 매장 안에서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가 넘는 식당과 카페는 전체 좌석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수도권 내 유흥시설 5종, 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시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 오후 12시까지 2주일 동안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을 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날부터 종교시설은 다시 대면예배가 가능해졌지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 특히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를 통한 추가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좌석 10칸마다 1명, 비수도권은 5칸마다 1명씩만 앉을 수 있고 발열 확인 등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가 1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집단감염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다.

확진자 1명이 또다른 1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것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면 일일 확진자 감소로 이어진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수위를 낮추자, 코로나19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때는 최대 10일간 영업이 금지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카페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료를 마시지 않고 맨얼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걸리면 1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2명 이상 이용자가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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