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1 01:15 (일)
 실시간뉴스
'화재·구급'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화재·구급'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시설 재난 대응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자를 옮기고 있다. 2021.1.6 (사진 뉴스1)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시설 재난 대응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자를 옮기고 있다. 2021.1.6 (사진 뉴스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18일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거짓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21일부터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방청은 과태료가 늘어나면 거짓신고가 줄어들어 불필요한 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소방사업자의 손배해상 보험 가입기간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