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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1.1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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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의 손발이 되는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서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질 경우 강행할 것이냐"고 묻자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김 후보자는 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나 특정단체 출신, 편향된 인사를 배제하는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지금 법상의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조문에 나온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장 의원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제 행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친정 식구 감싸기 등이 걱정된다"는 질문에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은 2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8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처장·차장 포함해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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