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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늘려 … 지원 비율 5%p 확대
'아이돌봄'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늘려 … 지원 비율 5%p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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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여성가족부제공)
포스터 (여성가족부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의 경우 85%→90%, 취학시간제는 75%→80%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 요금의 40~90% 확대해 지원한다. 시간당 최소 4016원의 자부담이 완화되는 셈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주요 내용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으로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하고,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돌봄 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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