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55 (금)
 실시간뉴스
국민은행,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 1973년생까지 확대
국민은행,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 1973년생까지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행이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만 47세인 1973년생까지 확대했다. 퇴직자에겐 2~3년여치 급여와 재취업지원금 3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462명이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된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1973년생(만 47세)이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확대된 것이다. 올해 희망퇴직자가 지난해 462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전년과 같다.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의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늘었다.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다. 

성과급격인 보로금은 200%로 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상여금 300%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