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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
손해보험협회,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1.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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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와 이륜차 사고 등 총 23개의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고,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면서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손보협회는 실설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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